1가구 2주택, 종부세 면제 대상과 기준 !!
주택수 산정 때 상속주택 빼고 과표만 합산... 농가주택도 검토.
1가구 1주택, 기본공제 11억에 연령·보유공제 유지
부동산 세금의 종류 -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2005년부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
1가구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가구가 분리되어 있다 해도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다면 한 가구로 기준
1가구 2주택 기준 - 주택의 개수를 따져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현재 보유 주택 외에 2억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별 기준 서울 혹은 광역시일 경우 1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하면 1가구 2주택,
지방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1억 미만의 집을 보유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
1억 원 이상일 경우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 종부세 면재조건
종부세는 크게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를 납부
면제조건은 조정 지역내 아파트 소유 - 종부세 납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
- 6억 원 까지는 증여세 면제,
1인당 과세 적용 각각 기본공제 6억 원씩 총 12억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양도시 세금까지 절감.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 전환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고려.
종부세 계산방법 (1가구 1주택은 11억원 공제)
산출산액 값 =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재산세 부과세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70%) × 재산세율 주택 or 토지(종합,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