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종류 & 입주조건
주거비 절약을 위해 저렴한 시세의 임대아파트에 관심 집중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입주조건을 정리
임대아파트?
무주택, 저소득 계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분양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 일정기간 동안 "임대"해주는 주택.
(소유자가 거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아파트,
또는 그런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
임대주택 종류
- 공공임대 : 국가, LH공사, 지자체가 주체
공공임대 - 통합공공임대, 영구, 국민, 공공임대와 장기전세, 행복주택으로 나뉨.
- 민간임대 : 민간업체나 개인이 주체
민간임대 - 민간업체나 개인이 주체이다보니 가격이 비쌈.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임대기간 - 30년
● 공급조건 - 주변의 60% ~ 80% 수준
● 공급규모 - 85㎡ 이하 (통상 60㎡ 이하)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임대기간은 30년으로 매우 기간이 길지만
85㎡ 의 아파트 보다 대부분 60㎡ 의 아파트가 공급되므로
4인 가족 이상이 거주하기에는 작은 타입이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자산기준
● 부동산 :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원 이하
소득기준
해당지역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 자격,
자녀수와 배점에 따라 선정.
● 60㎡ : 중위소득 70% 이하
- 1인가구 1,361,368원
- 2인가구 2,608,068원
- 3인가구 3,355,761원
- 4인가구 4,096,864원
- 5인가구 4,891,612원
- 6인가구 5,525,603원
- 7인가구 6,224,474원
- 8인가구 6,923,344원
● 85㎡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 7인가구 7,780,592원
- 8인가구 8,654,180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임대기간 - 50년
● 공급조건 - 주변의 30% 수준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 이하
● 공급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1분위)
최장 50년 거주할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20대에 당첨되면 70대까지 집 걱정없이 살 수 있긴하나,
40㎡는 워낙 작아 2인 가족만 살 수 있을 정도 크기라
3, 4인이 거주하기에는 무리라는 단점이 있다.
공급대상은 재산이나 소득은 보지 않고,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의료급여 대상자인지만 확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임대기간 - 5년/10년
● 공급조건 - 시세의 90% 수준
● 공급규모 - 85㎡ 이하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5년이나 10년 단위로 거주, 주변시세의 90% 수준, 85㎡ 크기의 집 임대가능,
부동산 기준이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에 비해 자산과 소득기준이 까다롭다.
자산기준
●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원 이하
소득기준
● 60㎡ 이하 일반공급 : 중위소득 100% 이하
●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120% 이하
● 신혼부부 잔여공급 : 130 % 이하
국민주택기금의 재정 지원으로, LH주택공사,
지자체(경기주택공사 등), 민간 건설사가 공급
5년, 10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각각 30%와 25%의 비율로 배정,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민간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국가의 지원이 없어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
(전용면적 59㎡를 제외하면 협의로 가능)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 소득제한, 주택보유 관련 별다른 조건없이 신청가능.
무작위 추첨으로 재당첨 제한도 없고,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당첨되면 10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가능,
분양전환이 되는 아파트라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
(분양전환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
분양전환이 되더라도 확정분양가인지
분양전환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통상 확정분양가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시세차익을 생각한다면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인터넷에 마이홈 검색에서 공공주택찾기-임대주택찾기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임대종류, 전용면적 등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