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로 증여세 매긴다고?'…2023년 도입 전 증여 폭증하나
'실거래가로 증여세 매긴다고?'…2023년 도입 전 증여 폭증하나 최근 부동산 정책의 변경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증여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목할만한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21년 현행 취득세 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현행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대상 지역내 일정 가액(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 12% - 단, 1가구 1 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3.5% 적용 취득세는 "공시 가격"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과새표준 -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 적용 신고가액..
발빠른 부동산 소식, 분양 정보
2021. 8. 16.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