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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양주 회천지구 A24블록 공공분양 사전청약」

발빠른 부동산 소식, 분양 정보

by 신비 복숭아 ~ 2021. 11. 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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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회천지구 A24블록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 위치: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양주 회천 택지개발지구

 신청기간 : 2021. 11. 3. ~ 2021. 11. 10.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장애인

 신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접수자 개별 통보일 : 2021. 11. 16. 18시 이후

  - 접수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접수 결과 통보

 선정자 홈페이지 발표일 : 2021. 11. 19. 10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참고사항

  - 2019. 7.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하여 알선 공고일 기준 7월 신규 공급분부터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 기준으로 배점기준 변경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므로

    금융권의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대출 관련 사항은 건설사로 문의)

 

 

양주 회천지구 A24블록 공공분양 사전청약」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총 17세대(예비 추천자 없음)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1.11.10)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재되어 있는 사람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 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발표일 전에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신청기간 : 21.11.3() ~ 21.11.10.() 18:00 방문 신청

  문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 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 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

(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신청 시 유의사항

   1)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당첨자로 확정 후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4)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해야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추천 가능

   5)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이어도 해당 시설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요양시설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음에도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 자택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였기에 특별공급 신청 불가(사실을 숨기고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첨 취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은 해당 시설로 주민등록 전입 의무 없음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 조정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10.25) → 읍면동 신청·접수(11.3~11.10) → 시군 자료 검토 및 경기도 취합(11.11~11.12) 

                 신청자 접수 확인 개별통보(11.16) → 경기도 대상자 선정 작업(11.17.~11.18) → 공급처 통보 및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11.19)  인터넷 청약접수(11.30~12.3)

 

      위치도

 

   위치도는 공급 대상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용도이며, 사업추진 과정 등에서 도면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여부  

• 입주자저축 불필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건축물 소유자
 
• 입주자저축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18 예정)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18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기당첨된    세대에 속한 

   -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

  지위를 포기한    세대에 속한 분으로서 사전청약 당첨제한 기간(과거 당첨일로부터 1) 내에 있는 

    -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세대에 속한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없는 기간 (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 있는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없습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 kr)를 통해 별도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중복·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 이상이 21.11.18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공분양, 신혼 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교차

청약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  본청약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시점에서 분양가격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등을 감안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안내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팸플릿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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