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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하남 교산지구 A2블록 공공분양 사전청약」

발빠른 부동산 소식, 분양 정보

by 신비 복숭아 ~ 2021. 11.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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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지구 A2블록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 위치 :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등 일원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신청기간 : 2021. 11. 3. ~ 2021. 11. 10.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장애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접수자 개별 통보일 : 2021. 11. 16. 18시 이후

  - 접수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접수 결과 통보

 ◈선정자 홈페이지 발표일 : 2021. 11. 19. 10시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하남 교산지구 A2블록 공공분양 사전청약」

 

 

※ 참고사항

  - 2019. 7.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하여 알선 공고일 기준 7월 신규 공급분부터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 기준으로 배점기준 변경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므로

    금융권의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남 교산지구 A2블록 공공분양 사전청약」

 

 

 

「하남 교산지구 A2블록 공공분양 사전청약」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2세대(예비 추천자 없음)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1.11.10)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 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 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 신청기간 : ‘21.11.3(수) ~ ‘21.11.10.(수) 18:00 방문 신청

  ◈ 문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 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 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 (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신청 시 유의사항

   1)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당첨자로 확정 후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4)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해야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추천 가능

   5)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이어도 해당 시설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요양시설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음에도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 자택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였기에

     특별공급 신청 불가

 (사실을 숨기고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첨 취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은 해당 시설로 주민등록 전입 의무 없음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 조정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

    - 공급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10.25) → 읍면동 신청·접수(11.3~11.10) 

                   → 시군 자료 검토 및 경기도 취합(11.11~11.12) 

                   →  신청자 접수 확인 개별통보(11.16) → 경기도 대상자 선정 작업(11.17.~11.18)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11.19) → 인터넷 청약접수(11.30~12.3)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 금회 선정된 입주예약자는 추후 본청약 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 및 서류 미제출 시 당첨자 선정 불가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2021.11.18. 공고 예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및 공고문을 미숙지하고 청약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기간연장 없음)

 

  □ 시 행 사 : 한국 토지주택공사

  □ 공급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등 일원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 분양 가격 : 미정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추정분양가를 안내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됨

  □ 위치도

        본 위치도는 공급 대상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용도이며,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도면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18.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추천한 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 여부 

• 입주자저축 불필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건축물 소유자
 
• 입주자저축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18. 예정)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18.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분

   -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기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으로서 사전청약 당첨 제한 기간(과거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        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특별공급 또는 동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등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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