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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 반드시 활용"

발빠른 부동산 소식, 분양 정보

by 신비 복숭아 ~ 2022. 5.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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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수억 아낄 수 있는 기회, 양도세 중과 꼭 피해라"

 

'자이 TV'의 - '부동산 정상화 방안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베테랑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 '윤석열 시대, 주목할 부동산'

세금 전문 유투버 제네시스 박 - '세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 전략과 절세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윤 정부에서는 확실히 부동산 세금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라면 새 정부에서 주는 절세 기회를 반드시 활용

'양도소득세 중과'는 꼭 피하도록 하자.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확정한 것은 아니나,

완화가 언급되고 있는 항목들을 미리 파악해두면, 새 정부에서

주택 매수·매도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등의 

부동산 억제책을 펼쳤지만, 윤 당선인은 이러한 정책들을 확 뒤집을 예정이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한 뒤 실행하겠다고 공표한 부동산 정책들을

실행 가능 시기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분류하고, 취임 직후 시행할 세금 정책으로

'1 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다.

1가구 1주택자 올해 주택 보유세 -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전용 84㎡를 가진 1 주택자.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 가격 적용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1,526만 원,

올해 공시 가격을 적용할 경우는 2,108만 원으로, 1,300만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최고 75%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세율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 들어 매도할 길이 열린 것이다.

 

중기적 개편 정책에는 '공시 가격 개편'과 '공정시장가액 조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공시가격 책정 방식이 개편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만 고치면 조정 가능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인수위가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없어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종부세율·취득세율 개편'은 장기 과제로 분류된다.

이 정책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개정할 수 있는데,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법안 개정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인수위 - 종부세율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개편하겠다'

해석하면 '당장은 개편을 꿈꾸지 말라'는 얘기

-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연에서 "새 정부에는 모든 주택 보유자와 예비 매수자들이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장 치열한 전략을 짜야할 사람은 다주택자"

"현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세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매수·매도 계획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 다주택자는 집을 언제 어떻게 팔아야 할까? 

"윤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부동산 세금 과세 기준 전날인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기간 동안 주택을 매도하면 보유세도 줄이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 가장 좋다"면서도

"매매거래 성사까지는 날짜가 너무 촉박한 것이 문제다. 올해엔 그냥 보유세를 낼 각오하고,

양도세 중과만 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매도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 양도차익이 클수록 중과 유예로 인한 절세액도 커지는 구조!

▶ 보유 물건의 투자가치, 향후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필요!

▶ 매도 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중과 역시 고려할 것!

 

강연에서는 "보유한 주택 중 어떤 것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도 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과를 면제해주는 주택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매도 전략을 짜야한다는 것.

 

▲수도권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광역시 내 군 지역, 경기 · 자치시 읍면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2 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소형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인 주택 등이다.

 

"양도세 중과는 세액이 불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

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한만큼,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기회를 꼭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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