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지정.
대출. 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 중.
2. (개선)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일부 지역 해제 여부 검토
※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1.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으로 완화
2.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주택 구입자 또는 1 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 중,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 방지,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 제고.
1. (현행)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 주택자 대상)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으로 완화,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1.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
2.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 '22년 중 2억 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고 추가 완화 검토
「(상생 임대인 지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1. (현행)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2. (개선)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1. (현행)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애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 5,500만 원 이하 12%
2.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 → 12/15%로 상향
1. (현행)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2.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
1. (현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2. (개선)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세제 정상화」
※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
▶ (거래세 부담 완화) 양도세. 취득세 시행령 개정을 통한 매물 출회 유도. 애로사항 해소
- (양도세)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취득세) 일시적 2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 확대(1→2년)
▶ (공시 가격 대응)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1세대 1 주택 평균 세부담을 '20년 수준 환원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 하향 조정,
22년 한시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 종부세 납부유예 등 보완
- (재산세) 1세대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하향 조정
1. (현행) 집값 상승과 현실화 계획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 가격이 높게 상승, 국민 보유 부담 증가
2. (개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1. (현행)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 감면.
2.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 현행 가액 기준 下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 1% 취득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 수혜가구 변화(예상) : (현행) 年 12.3만 가구 → (개선) 年 25.6만 가구(13.3만 가구 증가)
1. (현행) '22년 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2.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 22년 한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요건)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 주택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종부세 100만 원 초과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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