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 규제 완화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발빠른 부동산 소식, 분양 정보

by 신비 복숭아 ~ 2022. 7. 12. 23:44

본문

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7월 5일부터 규제지역 조정 의결.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세종시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판단하여 제외.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

수도권에서는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일부 도서 지역만 해제.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 규제는 해제,

안산, 화성시 일부 도서지역은 해제되나 시내 다른 지역의 규제는 유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 해제,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리게 되는데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근거로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

 

 

지방은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부산지역 14개 구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

 

조정대상지역 세제

2 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 주택 + 20% P. 3 주택 + 30% P)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2년 이내 양도)

1 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사업자대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는 20%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9억 원 이하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 적용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증가.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 적용,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 소송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에 반영.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공통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 주택)

 

 

투기과열지구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 증빙자료 제출.

조정대상지역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